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