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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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건축ㆍ세무ㆍ민원 등 인가ㆍ허가 업무
9.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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