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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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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