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