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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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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