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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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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