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지구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지구등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존지구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지구등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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