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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