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75조 (지정취소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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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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