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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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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