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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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 중 제8조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
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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