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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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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