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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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ㆍ컨설팅 지원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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