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6조 (시행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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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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