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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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050c9 -
2020-12-2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0d06 -
2020-05-1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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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5594 -
2015-06-22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0c3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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