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3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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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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