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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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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