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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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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