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8조 (상생협력사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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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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