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제19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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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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