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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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050c9 -
2020-12-2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0d06 -
2020-05-1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471f7 -
2020-02-1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5594 -
2015-06-22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0c3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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