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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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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