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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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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