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