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인증의 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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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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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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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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