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청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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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050c9 -
2020-12-2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0d06 -
2020-05-1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471f7 -
2020-02-1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5594 -
2015-06-22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0c3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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