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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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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