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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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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