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3조의4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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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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