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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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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