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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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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