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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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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