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16조 (의견 청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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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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