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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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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