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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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13fc -
2022-11-15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6c97b -
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bd2ed -
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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