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8.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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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13fc -
2022-11-15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6c97b -
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bd2ed -
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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