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13fc -
2022-11-15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6c97b -
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bd2ed -
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