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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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252호,2020.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부칙 <제18498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9032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0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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