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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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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