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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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8.28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83개 조문 법률 39 중소벤처기업부령 13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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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 2025-12-30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e3589
  • 2025-12-16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f716e
  • 2024-02-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38b76
  • 2021-07-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b24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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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1.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4.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8.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정관기재사항)
    **①**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2. (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1.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4.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보칙

  1. (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2.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3. 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2.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양벌규정)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57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부칙 <제2129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를 말한다. <개정 2025.9.2>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자료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지원정책 현황
    2. 지역상권 지원 실적
    3. 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및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가.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그 밖에 상권 매출액 및 인구수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지역상생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대표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민단체와 제1항 각 호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 등에 지역상생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표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업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 상권 전문가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7.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8.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2.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할 것
  9.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10.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11. (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12.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13.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14.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5.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1.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3. (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2.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의 금지ㆍ제한 사유
    3.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 금지ㆍ제한의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5.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업종, 개설자, 사업 추진 일정, 영업 시작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영업 점포의 위치
    다. 영업장 면적과 종사자 수 등 영업의 규모
    2.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등록예정자로부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 관련 기업, 소상공인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5. 그 밖에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 필요성
    2.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등록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예정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1.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지원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 주석(註釋) 등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3.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
  4.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 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613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2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3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1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준비위원회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성원 명단
    2.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서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력증명서
    3.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9.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1.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2.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4장 보칙

  1.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6호,202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