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57조 (해산)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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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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