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56조 (합병 및 분할)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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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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