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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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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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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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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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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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b0e2e -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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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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