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 기본법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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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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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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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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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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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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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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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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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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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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