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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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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