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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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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