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57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부칙 <제2129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57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부칙 <제2129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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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e3589 -
2025-12-16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f716e -
2024-02-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38b76 -
2021-07-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b24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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