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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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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