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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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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