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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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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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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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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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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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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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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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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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13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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