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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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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