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금의 용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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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fc3c7e5 -
2023-08-08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9545c4 -
2022-01-1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b8ed3dc -
2018-07-17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f57690 -
2017-12-12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c91e4b -
2016-02-03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7730830 -
2014-10-15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0fa5f2 -
2013-07-16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3102b3 -
2010-06-10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4e1235 -
2008-02-29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d13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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