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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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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