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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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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